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사항 완화 불가 안내
작성자 박재아 등록일 21.01.21 조회수 326

아래 사진과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유흥시설, 중점관리시설, 식당카페, 일반관리시설, 숙박시설, 모임행사, 종교시설, 고위헙사업장, 대중교통 방역지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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