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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가 계속 통보됨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지에 따른 추가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기업활동에 한하여, 발급중지 시행 전일까지 심사부처에서 외교부로 공문 통보된 건에 대해서 신청인의 요청이 있으면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처리
※단, 신청인이 이미 국내로 입국한 경우 사후 발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