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작성자 박재아 등록일 21.03.19 조회수 544

현재 전라북도는 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1.3.28일 24시까지 연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1.5단계에서도 

완화 불가한 조치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입니다. 

불요불급한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역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첨부 파일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