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박재아 등록일 21.04.22 조회수 775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학부모의 자녀 돌봄이 부담 되는 점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학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첨부파일 :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