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
작성자 박재아 등록일 21.06.30 조회수 465

7.1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은 7.1.0시~7.14.24시까지 2주간 사적 모임은 6인까지, 집회는 49명까지 가능

수도권 외 지역 : 거리두기 1단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붙임 3,5,9는 한번씩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