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작성자 박재아 등록일 21.10.13 조회수 556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또는 보호자,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9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2쪽 참고)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자우편, 온라인, 우편 등 다양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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