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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학생이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출석하지 못하여 신속항원검사를 한 경우
혹은 검사를 원하지 않을 실 때는 가정 관리 기록지 양식을 작성하여 주시고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