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남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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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사항 완화 불가 안내
작성자 박재아 등록일 21.01.21 조회수 332
첨부파일

아래 사진과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유흥시설, 중점관리시설, 식당카페, 일반관리시설, 숙박시설, 모임행사, 종교시설, 고위헙사업장, 대중교통 방역지침 있습니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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